“‘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통과는 다수당의 횡포”
민주당 충남도당,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의 오만과 독선’ 규탄 논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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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아산톱뉴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9일 충남도의회에서 또다시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20일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통과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재발의 해서 통과시킨 것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의 횡포이며, 오기로만 보인다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같은 폐지안을바로 다시 통과시킨 것은 오만의 극치이며,의회 권력의 남발이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규정이며, 학생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에 따라 변할 수 없는 보호가필요한 중요한 가치라며 더 이상 논란이 필요하지 않은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득실에 의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오기로 될 때까지 폐지하겠다는태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면서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의 폐지안을 재통과시킨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4/03/20 [17: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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