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박경귀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제기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일축
오세현 선대위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조속한 수사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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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자료사진)     © 아산톱뉴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20년 전에 산 땅을 셀프개발로 네거티브 하더니, 이제는 이미 매각한 집까지 건드리는 비열한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에 아산시민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젓고 있다.”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가 26일 성명서를 통해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의 다세대주택(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오 후보 측은 이를 일축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20188월 온천동 소재 원룸을 매입했다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그 이유로 박 후보는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같은 윤 모 씨라는 점, 소유권이 이전된 날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점을 허위 매각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전하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건물 매수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 후보 측 주장이다.

 

아울러 세상에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허위매각이라는 게 말이 되냐?”그럼 집을 사고 팔 때 상대방 성씨가 같으면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미 매각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그 집이 관리신탁이 되었든, 되팔았든, 매도인이 알아야 할 필요도 간섭할 권한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오세현 후보 선대위는 지난번에 이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 책임을 물어 아산경찰서에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으로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히면서 아산 시내 여론은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허위비방은 결국 뒤처진 여론 지지도를 돌려보려는 비열한 수법이며, 정책이나 공약으로 경쟁하지 못할 것 같으니 네거티브라도 해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분위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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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6 [20:3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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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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