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선대위, 박경귀 아산시장 후보 경찰 및 선관위에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등 적용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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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장 후보.     © 아산톱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오세현 선대위)는 지난 24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오세현 선대위는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된 풍기지구개발사업을 졸속 추진이니, 셀프 개발이니, 수십억 원의 가치가 상승했다느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일고의 대응가치도 못 느낀다는 오세현 선대위는 심지어는 20년 전에 구입한 토지를 개발구역 지정과 억지로 연결시킨다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개발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억지 주장, 실거래가가 평당 150만 원 남짓(2022년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600700만 원으로 부풀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시민을 호도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박경귀 후보를 비판했다.

 

게다가 이러한 허위사실을 전화문자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송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본인의 선거 현수막마저 내리고 그 자리에 네거티브 현수막을 내걸 정도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오세현 선대위의 입장이다.

 

오세현 선대위는 실제로 박경귀 후보 측은 25일 오전 아산 시내 곳곳에 오세현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공약과 비전은 없고 온통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 플랜카드를 낭비하냐가뜩이나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들이 볼까 두렵다. 어디 가서 눈이라도 씻어야 할 것 같다고 개탄했다고 전했다.

 

오세현 선대위는 이날 고발 사실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아직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네거티브를 일삼는지 모르겠다며 박경귀 후보 측을 규탄했다.

 

아울러 오세현 후보는 오로지 아산시민과 아산의 미래만 보고 가며 정책으로 평가받겠다, 오는 52728일 사전투표, 그리고 61일 본선거 때 꼭 투표해 진정으로 아산을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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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5 [14: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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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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