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골 점점 깊어지는 갑을오토텍 ‘노-사’
관리직, 지난 25일 경찰청 앞서 집회 열고 공권력 투입 촉구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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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등을 단행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갑을오토텍 노사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직들이 사태해결을 위한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 측은 지난 7월8일부터 시작된 갑을오토텍 노조의 공장 점거로 인해 생산정지 된지 약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갑을오토텍 관리직 150여 명이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경찰청 앞에서 ‘공권력 투입 촉구 집회’를 열고 신임 경찰청장에게 신속한 공권력 투입을 호소했다고 26일 밝혔다.

 

▲ 갑을오토텍 관리직 150여 명이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에 대해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잡아 달라’며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경찰청 앞에서 ‘공권력 투입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 제공=갑을오토텍 관리직

 

아울러 갑을오토텍 관리직은 지난 18일부터 낮 최고 35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 공장 불법 점거로 파업 중인 금속노조에 엄중한 공권력 투입을 바란다며 청와대 앞, 총리공관, 경찰청, 검찰청, 주요 언론사 사옥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열고 각자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은 탄원서를 낭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 측은 “갑을오토텍은 2014년 통상임금 확대 적용 후 2400억 원 매출에 60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2015년에 2800억 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약 1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노조는 15년 평균 연봉 8400만 원이고, 복리후생비 포함하면 9500만 원에 달하지만 회사의 2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현재 50일째 공장을 불법점거 중이다. 올해도 생산직은 하루 7시간20분씩 주5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 약 7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채용 시 노조의 거부권 행사, 상여금 100% 인상, 개인 연간소득 3% 초과 의료비 무한대 회사부담, 노조 불법행위에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면책, 조합원 본인 대학 입학 시 등록금 전액 회사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갱신안을 회사에 요구했다. 이를 수용할 경우 회사는 년 25억의 추가 적자를 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는 이미 약 400억 원의 생산차질을 빚었고, 180여 개 협력사들의 1만9000여 명에 이르는 소속 직원들마저도 생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생존을 위해 지난 7월26일 회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 수단인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관리직의 합법적인 생산지원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노조가 현재까지 공장 및 정문 출입문을 불법 점거한 채 관리직 사원들의 출근마저 저지함으로써 최소한의 물량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 측의 주장이다.

 

사 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 참가한 갑을오토텍 관리직은 탄원서를 통해 신속한 공권력 투입으로 회사의 생존을 지켜달라고 각자의 의견을 낭독했다.


기사입력: 2016/08/28 [18: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뭣이중헌줄도모르믄서 16/08/29 [16:28] 수정 삭제  
  그 어디에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갑을오토텍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기사대로 원청, 하청 업체들이 힘들다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부터 라인이 멈춰서버렸다는 기사가 나와야 합니다. 불법대체인력 투입이나 물량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불법생산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관계조정법43조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뭣이중헌줄도모르믄서 16/08/29 [16:33] 수정 삭제  
  7월15일 전대표 박효상의 검사구형 보다 많은 법정구속(그동안에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 여러가지 사건들을 조작하고 지시하여 죄질이나쁘고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7월26일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기각. 회사측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후에 용역경비 인력을 들일 수 있다. 2008년 협의가 효력이 있다는 점 등을 빌어 노동조합의 쟁의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관계조정법 43조에 의거하여 법으로도 인정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철좀듭시다 16/08/31 [09:32] 수정 삭제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노조파괴도 잘못된 것이지만 적자를 내면서도 대폭의 임금인상에 복지확대만을 외치는 노조도 참 한심해 보이네요..이대로 가다가 결국 공멸밖에는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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