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제2노조 직원들 타 계열사로 ‘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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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금속노조와의 합의사항 이행키 위해 최선의 노력… 금속노조는 불법공장점거 풀고 경영정상화 위해 노력해야”

 

 

▲ 갑을오토텍 충남 아산공장 전경.     © 아산톱뉴스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갑을오토텍(충남 아산시 소재)은 금속노조의 요구에 따라 채용 취소됐으나 복직 후 타 계열사로 ‘전출’시켰던 제2노조 직원 전원에 대해 현재 근무 중인 해당 계열사로의 ‘전적’ 동의서를 징구해 이에 따른 인사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 측에 따르면 2015년 6월23일 및 같은 해 8월10일 금속노조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제2노조 직원들을 채용 취소했던 갑을오토텍은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기 채용 취소된 제2노조 직원들을 일단 갑을오토텍으로 복직 후 바로 당일 갑을상사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금속노조는 ‘전출’ 아닌 ‘전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이를 해결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적’ 대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 문제가 노사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2015년 임금협상 및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근거로 쟁의권을 확보한 후, 2014년, 2015년 2년 간 약 180억 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균 연봉 8400만 원에서 2015년도분 기본급 15만9900원/월과 2016년도분 기본급 15만2050원/월의 추가 임금인상, 직원 채용 시 노조의 거부권, 10년간 고용보장(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36개월분 지급), 연 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무제한 지급,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면책 등 회사로서는 사실상 수용키 어려운 요구를 하며 지난 7월8일부터 10월10일 현재 95일째 생산시설 등 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해 불법 파업을 계속 진행 중으로 이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은 이미 700억 원을 넘어 섰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제2노조원의 거취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전부 이행했으므로, 이제는 금속노조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법공장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의 정상적인 출근을 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금속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그 즉시 언제라도 교섭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6/10/11 [02: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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