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옽토텍 박효상 전 대표, 항소심 기각
징역 10월 1심 선고 유지, 부당노동행위 자행 인정… 민노, 환영 논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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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 항소심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10일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은 환영 논평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 기각됐다”고 전하며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감옥에서도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왔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고법이 갑을오토텍 사 측에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지만, 갑을오토텍 사 측은 노조와의 대화마저 전면 거부한 채 사법부의 판결조차 깡그리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가관인 것은 갑을오토텍 사 측이 보인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밖에서는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면서 재판부에는 거짓 반성문을 제출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힐난하며 “반성의 흔적은 애시당초 찾을 수 없었고, 갑을오토텍 현장은 불법적 대체생산·대체근로·직장폐쇄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우리는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 항소심 기각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갑을오토텍 사 측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조파괴행위 및 온갖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결대로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갑을오토텍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삶을 볼모로 가당치도 않은 ‘노조 죽이기’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16/11/10 [23: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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