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은 불법 대체생산 즉각 중단하라”
대책위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넘어 국민안전 파괴하고 있다” 규탄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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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충남 아산공장 전경.     ©아산톱뉴스

 

“노조파괴 넘어 국민안전 파괴하는 갑을오토텍의 불법 대체생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중단 충남 도민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13일 성명을 내고 “갑을오토텍 대체 생산 업체 ‘㈜ 엘티에스’가 지난 6개월간 검사필증 및 관련 검사 없이 버스 에어컨을 제조해 납품했다”며 불법 대체 생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오늘(13일) 오전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은 ‘짝퉁 에어컨 달고 달리는 현대·기아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갑을오토텍 파업중 생산돼 납품된 불법대체생산품 사용의혹을 폭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엘티에스는 갑을오토텍 지회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 갑을오토텍 사 측과 공모해 노동조합법이 금하고 있는 대체생산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지목받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오던 업체”라고 설명했다.

 

(주)엘티에스는 평택시청에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엘티에스는 그동안 허가받은 업종 이 외 갑을오토텍이 생산하던 버스용 에어컨(쿨링 유니트 아세이)를 대체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엘티에스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고압가스 등을 다루는 제품은 별도의 제조설비, 기술, 검사기준을 통과한 업체만이 제조·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엘이에스는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허가를 전혀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이 법률은 ‘제품의 제조 판매자에게 판매, 또는 사용 전 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엘티에스는 무등록 상태에서 냉동기 등을 제조한 후 이들 제품에 대한 검사도 거치지 않고 현대 및 기아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경악할 만한 사실”이라고 개탄했다.

 

대책위는 “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안전과 관련한 심각한 위험을 경험해왔고,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무등록 제품이 탑재돼 운행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기관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즉각 생산중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나아가 관련 법률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우리는 이러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의 배후에는 갑을오토텍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조파괴 행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이 모든 일의 발단은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체 생산을 시도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갑을오토텍 회사는 지금도 자신들은 불법 대체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의 이원화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합법적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아니라 제품 생산 설비와 기술 법률적 허가도 획득하지 않은 업체에서 갑을오토가 생산하던 제품을 맡길 이유가 없다”고 꼬집으면서 “더구나 다른 동종 업체에서 실시하던 사전 검사와 검사필증 교부가 (주)엘티에스 제품에는 이뤄지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정황은 결국 갑을오토텍이 (주)엘티에스를 통해 자사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파괴는 그자체로 헌법에 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이를 넘어 노조파괴를 위해 불특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더욱 큰 범죄”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힌 대책위는 (주)엘티에스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생산을 즉각 중단하고 당국은 이 업체에 대해 즉각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갑을오토텍 사 측은 불법 대체 생산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시간 끌기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갑을오토텍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입력: 2016/10/13 [21:3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16/10/14 [10:11] 수정 삭제  
  조그만한 부품하나가 자동차안에서의 역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겉에는
KS마크를 달고 속은 짝퉁이나 마참가지의 제품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행위
있어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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