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하라”
노조, 오는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서 인용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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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사 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지 10개월, 노조 측이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조 측이 법원에 재차 가처분을 인용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 오는 4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에 앞서 노조 측은 2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서두에서 얼마 전 삶을 포기한 갑을오토텍 노동자 고 김종중 씨의 죽음을 거론하며 “사람 잡는 직장폐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 천안법원은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노조 측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장장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영진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삼권은 노조법에 있는 달랑 한 줄짜리 직장폐쇄에 유린당했다”고 개탄하며 “2015년부터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행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폭력행위를 알고 있는 천안법원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야 한다”며 법원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덧붙여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이라던 직장폐쇄는 그 방법과 목적에서 합법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면서 “천안법원이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하루 미루면, 그 고통은 누군가에게 평생이 될 것이다. 또한 갑을오토텍 경영진에게 향한 시민사회의 공분은 이제 법원을 향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천안법원은 지금 당장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17/05/02 [17: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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