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정원영·이하 금속노조)는 오는 15일(목)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 사 측을 비호하는 검·경을 규탄하고, 불법 대체근로·대체생산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노조의 입장과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 11월 말 천안노동부는 노조가 제기한 △사 측의 교섭거부 △상여금 체불 △불법적 대체근로 △불법적 대체생산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천안지검에 송치한 건이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 “검찰은 여전히 사 측 책임자를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검찰이 사 측을 비호해 시간끌기로 버티고 사 측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지청의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면서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구속수감 중인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 앞선 내용을 추가기소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아산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올해 7월8일부터 노조가 대체근로를 막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사 측의 대체근로·대체생산은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천안지검에 보고한 내용과 관련한 건이다.
금속노조는 “노조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 측에 유리하고 노조에 불리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검·경의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아산경찰서는 일방적인 사 측 편들기 행태를 중단하고, 천안지검은 공정한 잣대로 이 사건을 다루고 책임자를 처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는 지난 7월 사 측 관리자들의 불법적 대체근로를 저지한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 사법처리 운운과 무단채증으로 협박한 사건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장 및 수사과장과 지능팀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전하면서 “노사관계에 대해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 측 편들기에 나선 행위는 여전히 갑을오토텍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보여준다”며 “천안지청은 이미 5개월이 된 아산경찰서 관계자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노조는 갑을오토텍 사태가 5개월 넘게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늑장대응을 넘어서 사 측을 비호하는 검찰과 경찰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당일(15일) 천안지청에서의 기자회견 후 오후 2시부터는 아산경찰서 앞에서 아산경찰서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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