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을오토텍 사측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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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갑을오토텍 관리직원 200여 명이 공장진입을 시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노조 측과 충돌을 빚고 있다.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21일 대전고등법원은 갑을오토텍 사 측이 항고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서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남용하고 있어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에 더해 교섭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해 교섭에 나올 것을 결정했다고 23일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그러나 갑을오토텍 사 측은 계속되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에 더해 불법직장폐쇄 70일차인 오늘(9월23일) 오전 8시30분께 200여 명의 관리직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불법대체생산을 위한 공장진입을 시도했고, 오후 12시30분까지 계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공장밖에 주차돼있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의 차량이 관리직에 의해 파손됐으나 현장에 있는 경찰 중 그 누구도 가해자를 제지, 체포,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노조 측이 관리직원들에 의해 파손됐다고 주장하는 차량.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또한 “공장진입을 제지하는 경찰에 대해 관리직들이 폭력을 행사했으나, 경찰은 이를 묵과하고 도리어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대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등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5년의 충격적인 폭력행위가 경찰의 비호아래 재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사교섭에 진정성 있게 참석할 것을 갑을오토텍 사 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기사입력: 2016/09/23 [19: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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